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삼성전자가 세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 고의영 이원범)는 삼성전자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 배경은 세관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PTA는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중국 등의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회원국 간의 무역촉진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MP3 플레이어 등을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한 뒤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수입물품이 APTA 비회원국인 홍콩을 거쳐 운송됐다는 점,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통과선하증권이란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제조지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까지 직접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같은 근거로 세관은 2013년 관세와 부가가치세 2억1300여만원과 가산세 3800여만원을 부과했고,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돼 2015년 1월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2억13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현실적으로 수출참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서류 제출 미비로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삼성전자가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웠던 사정과 신빙성 있는 대체 서류가 제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고 특혜관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