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목재 펠릿(wood pellet)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목재 펠릿은 나무를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분쇄한 후 고열과 압력을 가해 재가공한 바이오 연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14년 1~6월 총 33차례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 펠릿 5천604톤(사가 15억8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관세청과 산림청의 합동조사에 적발됐다.

재판 쟁점은 목재 펠릿이 관세법상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입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한화가 목재이용법과 관세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32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한화가 목재 펠릿을 수입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에는 목재 펠릿에 관한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목재 펠릿도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산자부 통합 공고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고,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이듬해 4월이다. 따라서 2014년 1~6월 목재 펠릿을 수입한 한화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