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한 채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50대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한 식당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A씨는 경기 안양시 안양지구대에서 30여분 동안 경찰관에게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줬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위법이며 자신은 이에 항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 A씨와 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도주우려가 있던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와중에도 계속 시비를 걸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대해선 “당시 지구대 안에 있던 민원인이 기억을 못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료 경찰로 인적 관계에 비춰볼 때 A씨 욕설로 명예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경찰의 A씨 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A씨가 체포 전까지 수사협조를 거부하지 않았고, 특별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지구대에서 한 말의 취지는 체포에 항의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경위를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는 거제시로 사건 현장과 멀어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해 A씨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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