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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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김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가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신체 곳곳을 때리고 B씨가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폭행 도중 배고프다며 치킨을 시켜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폭행 시작 다음 날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계속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였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살해 동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아픈 척 연기했다고 말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징역 18년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B씨가 처음 일한 2015년부터 시작됐고 이후 빈도와 강도가 차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1개월 전에도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B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자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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