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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입학전형 중 신원조사를 해 범죄 이력이 드러난 지원자를 불합격시킨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20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지원자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 원서를 접수했고 7월 치러진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9월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 2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10월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유는 A씨의 범죄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의 신원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불합격 처분의 원인이 된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해군사관생도 선발에 결격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남겼는데, 학교 측이 '사관생도 지원자격 요건에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응시가 제한되므로 기소유예로 신원 조회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년부송치·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는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군사관학교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관학교장에게는 충성심·성실성·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장은 A씨의 기소유예 등 전력이 지원일로부터 역산해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고려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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