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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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서 입수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의 성별·나이·가족관계를 포함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고, A씨는 이 문서를 찍은 사진을 같은 부서 공무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유예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특정한 사고 없이 이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불복해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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