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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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판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지난달 27일로, 어제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동관 460호 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A판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과 밀접 접촉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재택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오늘 오전 확진자 동선에 맞춰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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