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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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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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장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