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과 백혈병 복합 작용, 인과관계 인정돼"

[법률방송뉴스] 탄광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하다가 얻은 폐질환으로 인해 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백혈병으로 결국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2017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19년 6월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단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당초 예정된 전립선암 관련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로 선회한 것으로 보기 상당하다"며 "방사선 치료만 할 경우 백혈병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해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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