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 등 영업 오후 10시 제한 또 연장... 시민들 실망 기색도 역력

 

30일 오후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당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1주일 유예하기로 전격 결정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 문구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당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1주일 유예하기로 전격 결정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 문구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7월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1주일 유예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월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카페와 음식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화상으로 긴급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실망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서울시는 당초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일간 이행 기간을 두고 1∼14일은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또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며,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1주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 자지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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