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법률방송뉴스]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상무 A(45)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 서울 강남구의 모텔에서 B(29·여)씨와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5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최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A씨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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