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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의 여자친구가 사건 당시 약물검사를 진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김씨의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의 일종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B씨가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씨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0월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김성재의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다', '졸레틸은 독극물이다', '졸레틸은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을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자신을 범인으로 암시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 과학수사 사례 중 하나를 객관적으로 회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범인이라는 암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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