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화면. /SBS 홈페이지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화면. /SBS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을 다시 불허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방송 예정이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에 대해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BS 제작진은 지난 8월에도 고 김성재 사건 방송을 계획했다가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제작진은 이후 방송 내용을 보완했다며 21일을 방송일로 정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공개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인기를 누리던 지난 1995년 솔로 앨범을 낸 지 하루 만에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동물마취제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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