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징역 10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됐다.

주씨는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 선고됐지만,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주씨는 사기 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징역 1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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