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 유출한 혐의...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자신에게 4·15 총선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의정부지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자신에게 4·15 총선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의정부지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모씨에 대해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유출한 혐의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다. 이씨는 또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다.

이씨는 유출한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표가 되지 않은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의 행위를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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