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사과 한 번 안 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청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만명 넘는 네티즌들의 동참 얻어

[법률방송뉴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안타까운 사고 장면을 앞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사고를 당한 여고생 언니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라는 말로 청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말입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시내버스에 탔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치면서 중심을 잃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고 청원인은 적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3이었던 청원인 동생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실려가 6시간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돼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 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쁘다“는 게 청원인의 말입니다.

청원인은 또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허탈해 합니다.

청원인은 이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이고 합의하지 않아도 또는 못해도 보통 금고 1~2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소중한 제 동생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2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동참을 얻고 있습니다. 게시 1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 청와대나 담당 부처의 공식 답변 대상 청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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