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없이 기자회견 열었다 기소... 1심 벌금 50만원, 2심 무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위험 발생 안했다고 사전예방 필요없었다 볼 수 없어"

지난 2016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 2016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기자회견이라고 해도 야외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동원해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해 시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 등 10여명은 행사 당일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낭독한 뒤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방송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쳤다.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행사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한 이상 이 행사는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라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차량 통행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교통 방해 등이 없어 사전신고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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