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화천산천어축제 동물학대 논란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산천어가 낙시에 잡히는 모습. /화천군 제공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산천어가 낙시에 잡히는 모습. /화천군 제공

[법률방송뉴스] 강원도 화천군이 주최하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기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천군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화천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화천군이 전한 검찰 결정문 내용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검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 축제를 국민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잡은 화천산천어축제는 올해 초 이상 더위와 코로로나19 영향으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개막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 학대 논란을 제기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고,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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