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서부텍사스 원유 선물 상장지수펀드, 사전 고지 안 하고 구성종목 변경"

[법률방송뉴스]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1천여명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자산의 국제유가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상대로 제기되는 세번째 손배배상 청구 소송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코덱스(KODEX)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카페' 운영진은 25일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했다"며 "곧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진은 "삼성자산 측이 패시브 펀드를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펀드 청산을 막기 위해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KODEX WTI 선물 ETF는 이날 기준 시가총액 1조3천억원대로, 국내 상장된 WTI ETF 중 최대 규모의 펀드다.

집단소송에 나선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이 ETF 운용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왔다. 삼성자산은 지난달 21일 ETF 구성종목이었던 WTI 6월물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7~9월물로 교체했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이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4월 22일 해당 ETF의 주요 편입자산이었던 6월물 비중을 줄이고 7~9월물 비중을 늘렸는데 이후 6월물 수익률이 급등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 직후 6월물은 41.4% 급상승했다. 반면 KODEX WTI 선물 ETF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삼성자산 측은 "당시 WTI 선물 가격 변동폭이 컸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전액 손실이 날 우려가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분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이 자사 운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펀드 구성종목을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반박하면서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자산을 상대로 한 투자자 1천여명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평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로펌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굵직한 대기업 관련 사건 등을 잇달아 수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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