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 정신 감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이나 면제 여부 결정"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살펴볼게요.

▲상담자=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칼에 찔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사는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우리 아이에게 칼을 휘두른 건데요. 정말 다행히도 팔을 살짝 스쳤고 때마침 퇴근해 들어오던 다른 입주민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가 살인미수 등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큰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고... 저는 너무 무섭고 억울하기만 한데요. 심신미약 이런 건 어떤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심신미약으로 판명나면 크게 처벌할 수 없나요?

▲앵커= 정신병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지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우리 형법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이라고 해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따라서 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요.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사람을 기망해서 편취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위법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법적결과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얘는 어리니까’ 비난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말해요. 심신미약이 그런 거예요.

정실질환으로 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친구면 비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앵커= 칼을 휘두른 건 좀 심하단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심신미약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에요. 심신상실은 아예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능력 자체도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결정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심신미약은 그정도는 아닌 거에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거죠. 왔다 갔다 오락가락. 요즘 항간에도 조현병 얘길 많이 하는데 조현병은 심리적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당시 범행의 경위라든지 상황, 조사받는 태도, 정신감정인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사람이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그것으로 인해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돼서 치료를 받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기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느냐, 주거가 불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받아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도 일반 구치소에 구속이 돼요. 그런데 치료감호소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형벌을 하는 게 아니라 교화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검사가 판단했을 때 치료감호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이 아닌 치료감호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서도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상당히 오래 전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책임을 좀 감경해달라고 주장했고 실무적으로도 참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아는 바로는 음주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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