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가 매출 97% 차지... 독과점 구조 해체해야"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스크린 상한제 도입, 독립·예술영화 지원 제도화"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7일)은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봉준호법’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CJ 등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하고 있는 대기업 3사가 한국 극장 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 결성됐습니다.

준비모임은 이런 독과점 영화산업 구조개선을 골자로 하는 일명 ‘포스트 봉준호법’에 감독 임권택·이창동, 배우 안성기·정우성·문소리 등 1천 325명의 영화인이 서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97% 독과점의 장벽에 갇힌 한국영화 산업에서 과연 제2의 봉준호가 나올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7% 독과점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유익한 영화생태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3가지 과제가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3가지 과제는요, 첫번째로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을 제한하는 것, 두번째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전용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모임은 가장 먼저 ‘겸업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CJ·롯데·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가 국내 극장 매출의 97%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장 수익을 위해 수익이 보장된 영화들에 스크린을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모임은 하나의 기업이 상영은 물론, 배급까지 겸업하면서 극장과 결합된 배급사들이 부당하게 극장을 살찌우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독과점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서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고, 상영관 내 상품광고 수익을 독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홍보비를 배급사에 떠넘기는 등 그 불공정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준비모임의 비판 내용입니다.

▲앵커= 배급과 상영의 겸업, 우리나라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준비모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948년 배급·상영업 겸업을 금지하는 ‘파라마운트 판례’가 나왔고 이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도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통해 ‘97% 독과점의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는 게 준비모임의 주장입니다.

▲앵커= 스크린 독과점 관련해선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한 인기 영화의 경우, 무려 81%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날 상영작은 총 106편이었는데 한 영화가 상영 횟수의 81%를 독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극장매출 상위 10편의 합계가 전체 극장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인데, 미국의 경우는 33%, 일본은 36%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스크린 독과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영화영상법’과 ‘편성협약’을 통해서 8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는 영화 한 편이 일일 상영 횟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영화에 1일 최다 4개 스크린만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준비모임은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서 소형 영화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서 관객의 영화향유권 또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한다고 하던가요.

▲윤수경 변호사= 준비모임은 독립·예술영화는 ‘영화의 모태’라고 하면서 “독립·예술영화의 제작·상영이 활성화돼 건강한 영화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관객의 영화향유권도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봉된 독립·예술영화는 전체 개봉 편수의 9.5%에 달하는데 관객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2000년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는 제작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봉준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하는 게 준비모임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모임은 “영화법을 개정해서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상영관을 지정하고 해당 상영관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독립·예술영화를 연간 영화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고, 국가는 해당 상영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모임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인들의 서명을 받았고요. 21대 국회에서 3가지 요구사항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준비모임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현재 상황은 중소 배급사가 여럿 존재해서 건강한 경쟁을 이어가던 2000년대 초중반과 현재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도 지난 2월 19일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젊은 신인 감독이 ‘플란다스의 개’, ‘기생충’ 시나리오를 가져갔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냉정하게 해 봤을 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환경이 젊은 감독들이 모험적인 걸 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데뷔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가 좋은 의미에서의 상호 침투하고, 충돌했다. 그런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한국의 산업계가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제2, 3의 봉 감독을 위해서는 영화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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