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주들, 대표주관사 DB투자증권 상대 집단 손해배상소송 승소
집단소송 효력 자동 발생... 투자 피해자 4천972명 배상 받을 길 열려

[법률방송뉴스]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주주들이 상장폐지 관련해서 낸 집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국내에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에서 본안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14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입니다.

소송 효력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므로 사실상 모든 투자 피해자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의 영향이 미치는 인원은 총 4천972명에 달합니다. 

소송을 낸 이씨 등 주주들은 앞서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씨모텍은 유상증자 이후 벌어진 대표의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의 악재가 겹치며 같은 해 9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됐습니다.

이에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을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이씨 등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이를 믿은 선량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2심은 이씨 등 청구인의 손을 들어줘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해 14억5천5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 소송 허가를 받는 데만 몇년씩 걸려 지난 2005년 법 시행 후 15년 동안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권사의 부당 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권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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