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목적인 경우 위법성 조각될 수 있지만 입건은 피할 수 없어"

▲상담자= 제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요. 성범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원고인데요. 적법한 선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공개사실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앵커= 상당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시고, 자세한 것은 이현웅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성범죄 재판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담자= 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이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범죄자를 비롯해서 성범죄를 변호 중인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실명까지 거론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이현웅 변호사= 일단 합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상대방의 성범죄에 대해서 성범죄 피해자로서 피해를 보상 및 배상받는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판결 받은 경우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형사사건 증거자료들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가져와서 기록송부 촉탁 신청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압류나, 압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대해서 압류하고, 회사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혹은 채권, 혹은 거래하는 은행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류하고 실제로 채무자나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만일 그것 자체가 공개되고 할 때, 물론 그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어떤 성범죄자를 공개하고 그 사람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나 고발하면, 혹은 법무법인에서 고소나 고발하면 입건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성범죄로 고통 받으시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경찰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물론 그 다음에 그것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금 공개하는 형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실제로 승소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언론에서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도될 수도 있고요.

보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 및 추진명령 형태로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보내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내게 되면 그 사람 총무과 직원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결국 총무과 직원에게 또 압류추진명령에 기해서 통화하거나 이런 거 자체는 그것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담자= 그런데 그럼 지금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끝나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현웅 변호사= 민사소송은 불법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제로 유죄판결 받기 이전에도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 자체를 제기하면, 물론 소장만 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청구하고 주로 위자료가 되겠죠. 성추행 같은 경우 위자료가 될테고, 치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특정해서 청구하고 입증의 부분은 지금 조사 했던 여러 가지 형사기록에 대해서 2심 재판부에다가 형사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복사한 다음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소송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심 재판 끝나기 전에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에 항소심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지금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물론 위법성 조각사유로 나중에 본인이 처벌 안 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입건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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