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라는 단어 자체에 '합의' 촬영 내포... 불법 촬영 국가가 적극 나서서 대처해야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고민을 해결해 드리를 시간인데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올해초 소개팅을 통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까지 좋은 정말 이게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약속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는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야, 내가 보내준 동영상 봤냐? 죽이지?”
“그럼 예진이랑 지난 주에 모텔에서 촬영한 거야”

남자친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몰래 찍은건데 그래서 더 스릴 있더라고. 아무튼 또 찍는대로 톡에 올릴게”

“오빠”
“어 예진아 언제왔어?”
“오빠 방금 통화내용 뭐야?”
“뭐? 아... 민석이랑 회사 일로 통화 좀 했어”
“핸드폰 줘봐 빨리”
“핸드폰은 왜”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그대로 낚아챘고, 그 안에서 제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사진은 물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동영상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친구들과 돌려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킨 남자친구의 반응은 더 적반하장이었어요.

“야!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고 그래? 하여간 처음부터 이런 애인 줄 알았다니까.”
“뭐?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래 그럴수 있다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친구들이랑 돌려봐!”
“남자들끼리는 다 그래. 다 그런다고! 됐고, 우리 이래서 계속 만나겠냐? 그냥 헤어지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계속 인터넷을 돌아다닐까봐 겁나고 그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영상도 사진도 모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이 사연이 가슴이 아픈 것이 이분이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럴수 있다고 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촬영만으로도 엄청난 범죄인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 다 그래”라고 했다는데,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 잘못은 전혀 없으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준영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최근엔 민주당 영입인사 원종건씨도 논란이 됐었는데, 촬영과 유포가 각각 처벌이 다르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이 됩니다.

같은법 제2조에 따르면 이런 영상을 유포하거나 혹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배포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별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어요.

정준영 카톡방 때도 단톡방에 올라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처벌이 되지 않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올라간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운받은 자체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전송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촬영 당사자가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면 유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촬영 대상자가 촬영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건도 있었죠. 고 구하라씨와 당시 남자친구가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진 뒤 남자친구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고 구하라씨를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남자친구가 공판정에서 “합의하에 찍었다”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말이죠. 자극적인 얘기로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 같아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찍자고 했다거나, 합의하게 찍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르노라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을 뜻합니다. 불법촬영후 돌아다니는 영상들은 포르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불법촬영 동영상일 뿐입니다.

요즘 이런 불법촬영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낸시랭 사건, 구하라 사건, 정준영 사건 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최근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원칙을 표명했는데요. 여러번 촬영했을 때, 이를 유포했을 때, 동일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등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사 진행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해외 도피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과 제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형사상 처벌도 수위가 높고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같은 경우는 촬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해도 이를 추후 동의없이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분들은 특히 영상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련한 법률이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요 국가가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물 삭제에 한계가 많은 것이 최초로 이런 영상물이 게시된 게시판에서 영상물 삭제는 쉽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된 경우 이 모든 유포자들을 일일이 찾아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디지털 장례 서비스란 고인의 인터넷 정보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을 확인한 후 해당 정보 처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일일이 찾아 삭제해주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사연자분께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형사 민사 등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하시고. 만약 영상 유포 전이라면 관련 조항을 활용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시고, 유포 이후라면 디지털 장례 서비스 등을 이용해 삭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경찰 수사나 민사 절차만으로도 국가가 알아서 나서주면 좋겠지만, 국가가 그렇게까지 나서주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결해 나가셔야 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