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 산정해서 청구하면 보상금 수급 가능"

▲상담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교포이다 보니까 보상받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퇴근해서 집에서 밥 먹고 슈퍼를 가다가 집 옆에 골목에서 그 사람이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다가 나를 쳤거든요. 저는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저녁에 내가 소주 2잔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블록 안 깔린 곳은 보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은 큰길 옆이 전부 식당이라 도로에서 식당 올라가는 쪽은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식당 앞에 도로까지 아스팔트로 깔았어요. 근데 보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상담자님을 차로 친 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상담자= 아직 조사를 안 받았는데요. 내가 법을 모르니까 제가 취업비자 H2로 왔는데 법무부에서 한국 체류기간이 처음에 3년 주고 나중에 귀국했다 다시 나오면 2년 채워주거든요. 3년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2년됐죠. 내년 5월 돼야 만 3년이거든요.

▲앵커= 사고 당시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상담자= 사고 당시에는 없었죠. 나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는데, 저는 모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취업비자 H2로 들어와 계신데 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지를 잘 모르셔서 전화주신 건가요.

▲상담자= 보험사에서 한국평균임금하고 중국평균임금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따져서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중국분이시니까 중국평균임금으로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상담자=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나, 손해사정사 선임했는데 모르겠어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중국평균임금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게 손해배상 항목 중에는 일실수익손해라는 게 있는데 일실수익손해는 내가 다쳤을 때 다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노동능력만큼 배상이든 보상이든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되는 소득 같은 경우에 실질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소득이 없으면 '보통인부'라고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발표되는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담자 분께서 교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H2비자로 들어와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체류기간이 최대 5년인 거예요?

▲상담자= 그렇죠. 처음에 3년 주고 귀국했다가 오면 나머지 2년 채워주거든요. 처음에 3년만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최종인 변호사= 그것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년 연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5년까지는 국내에서 지금 벌고 있는 소득으로 일실수익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근거가 뭐냐 하면 이런 사고가 처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미 있었고 국내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내려준 게 있는데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한 다음에 장래 해외로 출국할 것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실수익 손해 산정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 그리고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그 분이 귀국했을 때 또는 출국했을 때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소득을 적용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현재 비자는 3년으로 돼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3년까지만 국내소득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거의 무조건 연장되는 거라고 한다면 5년까지는 내가 한국에 머무를 것이 확정됐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소득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자 연장을 하면 5년까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지금 손해사정사 선임하셨다고 하니까 손해사정사 분께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 통해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에 얽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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