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은 강력사건, 전국단위 치안수요 담당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등 지역밀착 서비스 ‘경찰위원회’ 실질적 운영으로 경찰권력 통제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경찰 개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가영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경찰 개혁 관련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현재 제주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입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사건이나 전국 단위의 치안수요를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연방경찰 FBI와 지역 경찰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처럼 경찰력을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우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주요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지만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유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고, 현재 제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장처럼 시도지사 등 지방 권력에 지방경찰청장이 종속되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정우일 교수 / 울산대 경찰학과]

“상대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니까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지방정치권력의 경찰조직 장악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양경찰 관련해서는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권한과 자율을 주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아울러 지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개혁 공약이 어떤 모습과 결과로 이어질지 경찰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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