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김석균(54) 전 해양경찰청장을 '헬기 이송'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 헬기를 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 임모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타서 결과적으로 임군을 숨지게 했다는 '헬기 이송' 의혹을 받고 있다. 임군이 세월호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는데, 헬기를 이용했다면 20여분 정도가 걸릴 것을 3차례 배를 갈아타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혹이다.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당국의 대처과정 전반과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면서 김 전 청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단은 최근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와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 그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과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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