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출국일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서면브리핑
"당시 민정수석실 수사권 없어...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도한 수석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편해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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