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보다 혐의 무거워... 일가 비리와 '별건 수사'로 보기 어렵다"

▲유재광 앵커= 12월 23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영장을 청구했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서울동부지검에서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형사6부에서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고 중대한 비리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었고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6일과 18일에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명 운동을 한 인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거기다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기로 되어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이죠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기억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리고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서 직무와 무관한 프라이버시일 뿐이다 라고 선을 그은 일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법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감찰을 중단하는 행위, 감찰을 중단하는 최종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감찰을 무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어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7년 8월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 편의 이런 것을 제공받았다는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랬다가 돌연 3개월 만에 중단하게 됐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성 발언이 있었고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서 금융업체 4명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을 받았다거나, 제재감면 효과가 있는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에게 받도록 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엔 감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엔 감찰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만 하면 일단 직무유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감찰 자체를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조 전 수석의 경우 감찰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것인데, 중단하도록 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감찰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것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권남용이 되는데요.

2가지를 굳이 비교하면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이 더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부분 재량이 있다고 그간엔 봐와서 이런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또는 감찰반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영장심사가 열리면, 쟁점이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남승한 변호사=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은 돼있는 상태니까요. 법리적인 다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속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데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그러면 권리행사를 방해한 정도에 이른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로서 감찰을 중단한다는 판단이 옳았나 또는 정무적 판단으로서 합리적인 선 안에 있었던 것인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어느 선에서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파악하고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당시 파악했던 정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건 자녀들 서울대 인턴이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이런 '일가 비리'였는데 그런데 정작 영장 청구는 감찰 무마 직권남용이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감찰 무마 직권남용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했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검찰이니까 '별건 수사'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속성상 검찰이 중앙지검 업무를 동부지검 가서 하거나 동부지검이 중앙지검 가서 하거나 이럴 일은 없고 좀 업무 협조는 이뤄진다 하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별건 수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이고 중앙지검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한 것에 비춰보면 아직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더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중앙지검에서의 조사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도통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아무튼 부인 정경심 교수도 구속된 마당에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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