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가능"
"동의 있는 것처럼 속였을 경우 취소하지 못 할 수도"
"가짜 동의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봐야"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철없는 딸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16살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한 거예요. 수소문 끝에 딸이 있는 곳을 알게 돼 찾아가 봤는데 글쎄 무슨 기획사에서 준 숙소라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야 최율! 너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서 4일간 먹고 자고 한 거야? 같이 있는 얘네들은 다 누구야?"

"나랑 같이 아이돌 데뷔할 친구들이야. 엄마! 나 매니지먼트랑 전속계약했어. 나 정말 가수되고 싶어."

"아니 얘가 진짜 미쳤나 봐! 너 엄마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 그래!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건 일단 알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랑 상의도 없이 아무 기획사랑 계약하고 집까지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아빠는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냐. 너무 하고 싶은 걸 어떡해."

딸은 막무가내였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딸보다 기획사인지 소속사인지 그곳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이봐요. 어떻게 부모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랑 계약을 하고 집까지 나오게 해요?"

"제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집을 나오게 해요? 율이가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못 오신다며 대신 동의서랑 인감도장까지 가져왔던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진짜 부모님이 동의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율이가 가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곳에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고소하겠어요!"

"아니, 뭘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길 망칠 일 있으세요? 딸 교육 잘못시킨 그쪽 책임이지 왜 여기 와서 이래요? 율이 같은 애 쌔고 쌨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세요."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막말은 물론 정말이지 기본도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납치까지는 아니어도 유기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이후 아이를 강제로 데려왔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하고 저와 남편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그 소속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 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연예인이기도 하고 연예인 시장이 막강하게 커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거든요. 근데 소속사 사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도장을 가져왔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법상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법 규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상대방을 어떻게 속였느냐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동의서가 실제로 사연 속 딸이 부모님 몰래 만들어서 소속사 사장까지도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한 것이냐, 아니면 소속사에서 가짜 동의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원칙적인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획사 측에서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계약을 잘못했을 때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의 보호를 상당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은 미성년자의 보호보다는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다가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라고 해서 취소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와 관련해서 본다면 부모의 도장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절도가 되진 않느냐.

자녀가 부모님의 것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위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도 보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장 같은 경우, 도장을 쓰고 가져다 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절도죄나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의 소지를 찾아본다면 그렇게 가지고 와서 부모의 동의서를 아이에게 임의로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관련된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납치까지는 아이더라도 약치에 해당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덧붙여 주셨는데, 내 자녀의 주거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거소를 지정했다면 위법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으로까지 물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기획사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했다던가 이런 것에 해당 소속사 대표라든지 직원들이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쉽진 않아 보이고 또한 같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딸 역시도 만약 인감도장의 절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형사적인 해결책으로만 삼기보다는 다시 한번 교육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시고 해당 기획사에는 주의나 경고 정도로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도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을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젊음은 한번뿐이거든요. 잘못된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서 소속사에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니까요. 기획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딸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바라봐 주는 것 또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이 되었다면 해당 계약서가 명확하게 합의 해지가 되었다는 근거를 남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소속사와 말로만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남겨서 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증거 입증자료가 없으면 판사한테 호소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해지가 되었다면 나중에 추후에 해지가 안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획사 측에서 자녀분에게 법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해지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또 다른 합의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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