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줄 알면서 바람 피운 경우에만 상대 여성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의 이혼 요구 불허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갈등이 생기자 남편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저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남편은 매일 같이 제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결국 남편을 피해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몇 년을 살게 되었고, 저도 일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을 보러 집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들을 못 본지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아이들 걱정에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연녀] "누구세요?"

[내연녀] "아.. 다은이 어머니 되세요?"

[사연녀] "아니 누구시냐고요."

[딸] "엄마"

[사연녀] "엄마? 다은아 너 지금 누구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다은이가 엄마라고 불러?"

[사연남] "어차피 우린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내가 여자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사연녀] "뭐라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사연남] "애 엄마가 애를 두고 가출했으면서 무슨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는거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이혼소송 제기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데, 제 남편을 꼬신 그 여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인데도 엄청 열 받네요.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이런 사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제일 안타까운 점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한 남녀를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인거죠. 결국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대신 이혼 했을 때 보다 그 배상액이 많이 낮아지긴 하죠.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사안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상당부분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면 사실 위자료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간통죄 폐지 전이나 후나 사실 금액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판례에서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남성이 여러명의 여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1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내연녀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안의 경우 내연녀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알았다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은이 어머니'냐고 묻는 것만으로 내연녀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혼한 아내가 아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별거 상태인데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편만 유책배우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집을 나가셨고, 한 달 이상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부분이 불리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이나 자녀를 보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에게만 유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은이가 내연녀에게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면 엄마로서의 역할 부재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건의 이혼이 남편분이 사연녀에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연녀의 이혼에 관한 유책사유 유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혼 사건을 보면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어떻게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혼의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안타까운게 자녀들을 정말 양육을 하고 싶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가출을 하지 않기를 변호사들이 제안드렸을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사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라리 사연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혼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되도록이면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연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연녀의 유책성 유무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