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경찰 "보행자와 교통 약자 보호 강화"
"실효성 없고 교통 정체 가중... 단속 피하려 급감속 하다 사고 유발" 지적도

출처: 경찰청
앞으로 서울 등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포스터 출처: 경찰청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낮아진다.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서울시내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최고 50km/h와 30km/h이하로 차량 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의 이같은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2022년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전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60㎞였다. 

서울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4대문 일대에 속도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했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는 22.7%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돌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경찰청은 속도 하향 조정에 대한 시민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의 이같은 속도제한 하향 추진 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차라리 4대문 안에 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라’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간선도로는 사실상 준고속도로나 다름없는데 시속 50km로 제한하면 제대로 지킬 운전자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서울 시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절실하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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