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배상은 고 정미홍씨 상속인들에 집행... KBS 아나운서 출신,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등 지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연합뉴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등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지칭하며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는 글을 올렸다.

김성환 당시 구청장은 같은 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 허위사실 매도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미홍씨에게 김성환 전 구청장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사회에서 종북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하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미홍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7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7월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정미홍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 내용을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오늘 800만원 배상 확정 판결은 정씨의 상속인에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고 정미홍씨는 지난 1982년 KBS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1993년까지 활동을 했다.

이후 더코칭그룹 대표, ㈜정앤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체를 운영했고, 조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 서울특별시장 부속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를 나와선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 대한애국당에서 당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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