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 상급심에서 판단받을 것"

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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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7일 정경심(57·구속수감)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기존에 제기했던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본건 기소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및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 위조 건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바 있다. 이어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위조한 표창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14가지 혐의로 2차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차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2차 기소한 업무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전제에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기소된 사건의 표창장 위조 일자가 2012년 9월인데 반해, 2차 기소된 사건의 표창장 위조 일자는 2013년 6월로 돼있는 등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모자 여부 등 5가지 요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불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렇게 법정에서 항의하면 퇴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날 추가 기소는 따라서 당초 공소를 유지한 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위조 사건과 2013년 위조 사건을 법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평가할 경우, 2012년 사건은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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