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660만원어치 먹고 105만원만 계산... 서울시 ‘면직’하자 소송 내 설날 가족모임하며 공짜 바닷가재 요리 먹기도... "주방장 서비스" 주장

 

 

[리포트]

서울시 소유 고급 한식당인 삼청각에서 수백만원어치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 세종문화회관 고위 임원 정모씨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사업 추진단장’이었던 정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삼청각에서 모두 7차례, 66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이중 105만원만 계산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해 4월 면직됐습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삼청각을 찾아 마음놓고 먹은 셈인데, 이 가운데엔 개인적인 설날 가족모임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업무 협의와 협조를 위한 통상적인 회식 자리였다. 회식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지만 실무자 착오로 미결제됐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모임에서 공짜로 먹은 바닷가재 요리 등에 대해선 “당시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삼청각을 부당하게 이용한 횟수, 금액, 모임의 성격 등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서울시 소유 삼청각을 마치 개인 사유재산처럼 이용하고도 ‘주방장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일반화된 관행’인 양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날 가족모임에서 먹은 바닷가재 요리가 ‘주방장 서비스’라는 정씨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씨는 주방장이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씨가 평소 주방장에게 메뉴 개발 등 부담을 줬고 이로 인해 주방장이 추가 메뉴와 바닷가재 요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정치인이나 군 장성, 대기업 총수 등의 이른바 ‘요정 정치’ 무대로 유명했던 삼청각은 90년대 들어 운영난을 겪다 2001년에 서울시가 인수한 뒤 한식당 등을 갖춘 전통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자리가 벼슬이다‘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과 조롱을 받았던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뉴스 박가영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