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 전 수능을 끝내고 잠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고3입니다. 사실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글 올립니다. 제가 수능을 치른 뒤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이아현씨 되세요?"

"네, 전데요. 어디세요?"

"저는 강남 경찰서 박진수 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아현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연락드렸어요."

"네?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끊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다시 걸려오는 거예요.

"아현씨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만약 의심스러우시면 강남 경찰서로 전화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진짜 아니고 당신 통장이 오히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정황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 11시까지 강남 경찰서로 오세요."

"정말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 저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일단 내일 서로 와서 이야기해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경찰서로 갔는데, 정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더라고요.

"이래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이런 나쁜 짓을 왜 해요."

"그럼 최근 개인정보 같은 거 해킹 당했다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사실은 수험표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어요."

"수험표요? 요즘 수험표도 사고팔아요? 그럼 그걸 사 간 사람을 역추적해봐야겠네,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팔았는지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요."

그렇게 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수험표를 판매한 사실부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고 현재 경찰에서는 수험표를 사 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정말이지 앞으로의 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될 시기인데 사연 보내신 분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수험표 판매행위. 범죄행위가 되나요.

수험표 판매행위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했던 어떠한 실질적인 범죄에 얼마나 관여가 되어있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수험표를 판매했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험표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어딜 가든 수험표를 제시하고 할인받는 건데 수험표의 사진이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하니까 분명히 이 사진을 사 간 사람이 바꿀 거라는 것을 파는 사람도 인지할 거란 말이죠.

결국엔 사진을 바꾸는 행위로 인해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면 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험표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문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공문서가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가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서 이것을 판다고 할 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일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당장은 수험표를 팔았을 때 그걸로 인해 경제적 대가에 현혹이 되어서 그런 유인을 느낄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표는 위조가 되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나 그런 업체들은 단순히 수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고 수험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험표를 위조해서 수험생인 양 할인을 받는다면 사기죄가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변호사님 말씀에 따른다면 그런 행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알고도 수험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라든지 위조공문서 행사라든지 사기죄라든지 방조 행위 내지는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조죄로 처벌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정황이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성립될 여지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에 수사는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은 있으실 것이고, 물론 범죄에 가담 안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정황 등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얘기를 봐서 저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업주인데 수험표를 보고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봤더니 아니네, 라고 해서 할인해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업주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수험표를 위조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 이벤트를 제공하려는 큰 취지가 수험생들이라는 고객을 유치해서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해당 당사자가 실질적인 수험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된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의사를 정확히 따져보고자 하면 수험생에게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표를 소지해서 수험생인 양 할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를 기망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에 맞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많다 보니 과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엄밀하게 따져서 정말 수험생인지 아닌지 가려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문제 되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험표를 파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구나, 인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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