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바른미래당 의원 17명 서명
국회 본회의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국정조사권 발동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3일) 오후 이른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조 요구서는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국조 대상은 자유한국당이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명명한 3가지 의혹입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된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된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이렇게 3가지 의혹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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