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사모펀드 차명투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일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 처분을 금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조 전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금액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WFM의 주가는 지난 2월 9일 주당 7천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정교수는 주식 일부를 매도해 1천683만원의 차익을 올렸고, 12만주는 지난 8월 검찰 압수수색 때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주식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최고가 기준 미실현 이익을 2억6천400만원으로 계산, 공범인 동생 몫을 제외한 1억6천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WFM은 지난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장 폐지될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을지는 2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 폐지될 경우 정 교수 보유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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