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차 공소장, 표창장 위조 일시·장소·방법·목적·공모자 다 달라"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공소장 변경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가 기억하는데 정 교수가 기소된 것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입니다. 이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9월 6일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아울러 지난달 11일에 몇 가지 혐의를 추가해서 다시 기소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건,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4건, 검찰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건 이렇게 해서 14건 정도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6일 최초 기소할 때 공소장하고 이번 16일에 제출된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 관련된 혐의가 조금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기소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것을 불허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불허를 했다는 것이죠. 공소장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9월에 첫 번째로 기소할 때는 표창장 위조만 기소했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것이었고 이번에 기소하면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하면서 마찬가지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사실이 기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모자 여부, 이런 5가지 정도가 변경됐다는 것인데요.

일시는 최초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는데 2013년 6월이라고 했고요.

범행 장소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동양대에서 했었다고 했는데 추가기소된 것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라고 했습니다.

위조 방법과 관련해서도 변경이 됐는데 방법은 처음에는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캔, 캡쳐 등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렇게 더 구체화 했고요.

또 공모자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불상자와 공모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모씨와 공모했다’고 해서 딸과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조 목적과 관련해서도 조금 변경됐는데 처음 기소할 때는 ‘유명대학 진학 목적’ 이렇게 돼 있어서 다소 두루뭉술했던 점이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대 제출할 목적’이라고 변경했습니다.

▲앵커= 부산대 의전원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1,2차 공소장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부도 이런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인데요. 5가지 차이를 모두 열거했습니다.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중대하게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라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명하고 적용 법조는 동일하고 표창장에 들어있는 문헌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이런 것들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남승한 변호사=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충분히 심리했는데 조금 법리를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정도, 그래서 크게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데요.

지금처럼 일시와 장소가 아예 달라져버렸다면 그것이 과연 동일한 공소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고,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런 정도라면 다른 공소장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첫 번째 공소장 변경을 해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재판은 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공소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공소장은 두 번째 공소장과 내용이 다르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검찰 스스로 첫 번째 공소사실이 일시, 장소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니까요. 공소장을 유지하면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제대로 수사해서 맞다고 보는 공소사실하고 맞추겠다는 취지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그 정도로 변경한다면 이것은 불허할 수밖에 없는,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 자체도 변경하는 것이라서 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시를 2013년 언제로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검찰로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공소제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또 나오는 말로는 공소는 취소하지 않고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겠다고도 하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암튼 뭐 복잡한데 정경심 교수 보석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증거서류 열람 등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10일) 진행된 것이 공판준비기일입니다. 벌써 3번째 열렸는데 기소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달이 그냥 지나갔고 아직도 기록 열람 등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려면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증거목록만 제출하고 아직 법원에 기록이 오지는 않거든요. 증거기록을 검찰에 가서 열람 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찰이 기록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사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검찰은 이 기록은 안 된다, 저 기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가 까다롭습니다.

“증거로는 제출됐는데 보지는 못하면서 방어는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변호인들로서는 이런 '깜깜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재판부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도 이미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지연되면 결국 나중에 구속기간 문제도 있고 구속기간 문제로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 미리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검찰에게 재판부가 유독 까칠한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까칠함을 자초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부가 아주 예민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재판부의 태도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기록을 열람 등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뒷짐지고 변호인하고 검찰이 해결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노릇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라서 그렇게 하면 재판부에게도 피해가 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소를 했으면 증거기록 열람하게 해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내주고 공판준비기일만 3번 하고 있고 한달 지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 불허,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이유는 공소장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공소장 변경이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요.

심지어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서 검찰에 "그렇게 법정에서 항의하면 퇴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선고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하는 방법도 있다"고까지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불쾌했던 것 같고, 재판부의 불허에 대해서 다투는 검찰의 태도가 불쾌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허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망은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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