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모든 고래류 공연·전시 중단"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캡처.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환경당국이 돌고래쇼 업체가 신청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7일 해양생물 전시와 돌고래 쇼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전시 관람과 체험용 수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환경청은 큰돌고래 수입이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환경청은 해당 업체가 타 국내 수족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과 야생돌고래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최근들어 야생으로 방류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수입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이에 “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관심' 단계”라며 “상업적 수입과 반입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이전에도 큰돌고래를 수입한 전례가 있다며 큰돌고래 수입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판단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해당 종의 수입이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해수부 산하 고래연구센터는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수입 허가는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것이었다“며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큰돌고래 개체군 동향이 확인되지 않아 생존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큰돌고래 한 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환경청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이 수입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한다. 수입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내고 "한국내 돌고래쇼 업체들이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며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러면서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은 그 잔인한 행위에 동조하고 야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류 수족관의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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