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수익 4천만원 추징 명령... "정상적 게임이용자 방해, 악성 프로그램은 아냐"

[법률방송뉴스]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1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9살 A군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 핵을 만들어 유저 1명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788차례에 걸쳐 게임 핵을 팔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4천58만원이라고 하는데, 채 6개월도 안 돼 4천만원 넘게 챙겼으면 웬만한 직장인 벌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A군은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임 핵'은 게임 능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뜻하는 게임업계 은어로, A군이 제작한 게임 핵은 무기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해 상대방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반동' 핵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17일)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이익 4천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상대방을 명중시키기 위해 마우스 커서를 얼마나 노련하게 조작하냐가 승부의 관건"이라며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무기 반동이 사라져 조작할 수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컨트롤과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명중시킬 수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군이 만든 게임 핵이 불법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A군이 유포한 해킹 프로그램이 정작 게임서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동시에 접속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상대를 물리치고 최후까지 남는 1인이 승리자가 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으로 유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컴퓨터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이번 법원 판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어둠 속에 숨어서가 아니라 밝은 쪽에서 그 재능을 활짝 피우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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