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오늘(6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세계 별별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어항에 금붕어 키우면 유죄?’ 라는 첫 번째 자막이 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은 어디 나라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이탈리아 법인데요. 이 법은 2005년에 통과된 법으로서 원형어항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환경에 방치된 금붕어들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겨난 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에서는 물고기나 동물을 상품으로 제공하거나 미용을 위해 애완견이나 고양의 발톱이나 꼬리를 자르거나 목걸이를 착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버릴 경우 최대 1년 간 구금하게 되고 벌금으로 1만 유로를 물게 하는 법안도 있을 만큼 이탈리아에서는 동물 관련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앵커= 다음 자막 볼게요. ‘기니피그, 외동으로 키우면 유죄?’인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하는 동물들을 단독으로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니피그나 앵무새는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따로 키우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키우고 싶다면 최소 1쌍을 함께 길러야 하고요.

스위스 동물법 중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바닷가재는 끓는 물에 넣어 익히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데요. 살아있는 바닷가재가 조직이 손상되어 통증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갑각류는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반론도 많이 나왔지만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서 스위스는 지난해 3월 바닷가재를 요리할 때는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서 뇌를 손상시켜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끓는 물에 넣어 요리를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거 한 번 보겠습니다. ‘산책 3번 안 하면 유죄?’라는 자막이 나왔는데요.

▲박진우 변호사= 이 법령은 노르웨이 법령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반려견 3회 산책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반려견의 주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동물학대로 간주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의 주인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변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들을 관리하는 경찰들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동물을 죽일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떤 법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동물 학대시 최고 5년형 선고?’ 라는 내용인데요. 사람과 비등비등한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느 나라일까요.

▲서혜원 변호사=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영국 법령입니다. 영국은 원래 동물학대에 대한 최고형량이 징역 6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고 형량이 5년형으로 강화됐다고 합니다.

또 영국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죠. 강아지를 상업적으로 계속 번식해서 분양하는 문제가 몇 년 전 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8월부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직접 사육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판매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동물보호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증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둘째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세 번째는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넷째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할 것, 마지막으로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울 것 등인데요.

최소한의 동물보호법,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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