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는 "폐업" 안내문 붙여...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혜원 앵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죠.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하신 두 분도 자녀를 키우고 있으시니까 이번 사건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거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김보람 변호사님 이 소식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 순간 순간이 소중하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신생아 때가 아이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제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시기이고 그런데 거의 유리같은 아이를 이렇게 막 함부로 다뤄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사실 많이 분노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이 기사가 정말 충격이었는데 사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생아 시기에는 정말 부모조차도 살살 아이를 다루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전에 준비나 대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더 분노스러웠습니다.

▲앵커= 사건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신생아의 두개골이 왜 골절이 됐을까, 도대체 누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정확한 조사는 지금 더 이뤄져야 되겠지만 현재 공개된 CCTV를 보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영상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거든요.

▲김보람 변호사= 사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CCTV를 살펴보면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다루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마치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침대에 누운 아이의 하체를 잡아서 머리를 바닥 쪽으로 쏠리게 들었다가 아래로 패대기치듯 내려놓고 또 아이를 옮길 때도 어깻죽지 한 부분만 잡고 떨어질 때 매달려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생아는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은 초보 부모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신생아만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앵커=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아이 상태가 조금 어떻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아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면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요.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 뇌세포 손상이 현재로서는 광범위하다고 하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기계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어린 아이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인 어떤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끔찍합니다. 신생아를 위험하게 다뤄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간호사, 알고 보니 이 간호사도 임신을 한 산모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 학대 정황이 밝혀지게 된다면 간호사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간호사가 만약 학대한 것이 밝혀진다면, 만약 특정 신생아를 일부러 상해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진이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치료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해라고 보기보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아이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라면서 치료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장애가 남으면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점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나 병원 양쪽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청구하실 때는 피고를 간호사와 병원 양쪽으로 공동피고를 합니다. 간호사 개인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병원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면책이 되는 사유는 '본인이 직원에 대해서 자신이 상당한 사무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이 부분을 입증한다면 이 부분은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어서 잘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앵커= 보상 청구가 일단 다 가능하고요. 공개된 CCTV 영상이 또 일부분이고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보람 변호사= 피해를 입은 신생아 부모 측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가장 의심스러운 2시간 정도 응급처치를 하는 시간에 대한 CCTV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 측에서는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그 2시간가량 CCTV 분량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째서 그 중요한 부분만 사라진 건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 병원에서 그 부분만을 CCTV 조작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보람 변호사=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영상을 통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있는데 다만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거나 했을 때는 처벌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누가 그런 CCTV를 없애고 의도적으로 하기는 해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조작했다면 '누가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CCTV 증거 영상이 사라진 건지, 병원 측에서는 신생아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병원 이송 중에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윤주 변호사= 이렇게 핵심 증거가 없는 와중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아주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2시간, 가장 핵심적인 영상이 없다고 해서 과연 처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의 다치기 전 상태가 담겨진 증거가 있을 수 있고 그 2시간 없어진 직전과 직후의 영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정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외부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이동과정에서의 병원 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간접정황이 유추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산부인과가 돌연 폐업을 한다고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폐업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산부인과 형태가 법인이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폐업한 이후 배상이나 처벌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발생시킨 개인이나 의사 개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폐업한다고 해서 당연히 면책이 되거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에게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손해배상이며 처벌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기가 조금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신생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산모들은 다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CCTV를 봤을 때 간호사가 특별히 이 아이한테만 이랬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한테도 만약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렇게 밀폐된 공간, 특히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수술실이나 진료실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진 상호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폐된 공간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자는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고 최근까지도 수술실에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진료실에는 또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두가 된 것인데요. 신생아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엄마 아빠가 모두 상당히 궁금해하지만 특정 시간에만 면회가 되고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특히나 CCTV가 신생아실에는 설치가 돼서 부모나 의료진 모두가 수시로 언제든 원한다면 오픈해서 열람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병원에 발등이 찍힌 격인데 모른 척 아닌 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 관계자들 모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기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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