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5)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박씨 측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피 신청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는 박씨 측이 "가사합의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영상 공개는 아동 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지난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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