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전자TF 김모 부사장 결심공판
검찰 "증거인멸 조직적, 수법 불량"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 부사장 "모든 일, 분신과도 같은 회사 위해서 한 행동"

[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혐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재판은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지휘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결심공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결심공판에서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부사장이 당시 상을 당해 재판에 나오지 못해 최후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 기일을 잡은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사장은 삼바 분식회계 금감원 사전통지서를 받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5일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TF담당 최고임원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해 책임이 무겁다. 증거인멸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김 부사장을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를 통해 직원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나 '합병'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하고 금감원에 조작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회사 공영서버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을 뜯고 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하에게 총대를 메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했다.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고 걱정하게 됐고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경솔하게 잘못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삼바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은닉된 문건이 대부분 복원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며 "회계분식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회사 내부 자료 공개로 심각한 오해가 생기면서 최종 불법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모든 일은 제 분신이라 생각한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모든 것이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는 것이 김 부사장의 최후진술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다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줘 비통하고 죄송하다는 삼성전자 김 모 부사장과 증거를 은닉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다 찾아내 복원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김 부사장 변호인의 주장.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충성은 좋은데 '맹목'(盲目)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엄습합니다.

만일 검찰이 은닉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그래서 '분식회계 증거인멸'이라는 비난과 부담이 삼성에 안 생겼다면,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는데 명확히 하지 못해 걸려서 비통하다는 것인지 "명확히"의 뜻이 심히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