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구속수감)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눈물을 흘리며 "집사람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희귀성 난치병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윤중천씨라는 분이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건 소설로 이해해 달라"며 "반성과는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말한 김 전 차관은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원주 별장에 가본 적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 동영상 속 남자가 나라고 하는데 기억에 없으니 나는 당당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기억에 없다. 동영상 속 남자가 나라고 하니 비슷한 거 같기도 하지만 인정하기도 그렇고,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별장) 갔다고 하라'고 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법정은 5분간 휴정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며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며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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