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어제 복직 신청, 오늘 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 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지난 9월 7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그는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 복귀 반대와 강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건물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조 전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집회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범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 복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 등의 글이 올라왔고, 로스쿨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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