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람들은 이미 구속... 형평성·사안 중대성 등 감안하면 영장 기각 의아"

▲유재광 앵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9일 새벽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부터 좀 간단하게 다시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조국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브로커 2명에게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와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대 채무를 발생시킨 배임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어제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배임수재 혐의 관련해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조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우선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때 공사를 해서 돈을 받아 가려는 채권자 지위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셀프 소송'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무변론으로 일관해서 결국 웅동학원이 패했고요. 이는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학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총 100억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 쉽게 말해 조씨 측 해명대로 "어차피 해도 질 가능성이 100%인 소송을 굳이 변호사를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돈 들여 소송을 했으면 거꾸로 그게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아마 제일 큰 것은 법리다툼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업무상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없애고, 단순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래서 지금 형사법학회에서 배임죄 없애자는 학설이 오히려 다수설인 것 같아요."

사실 배임죄 기소는 그동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남용되어온 측면이 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MB정권에서 검찰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배임죄로 걸어 기소하고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정연주 당시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검찰의 대표적 기소권 남용 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배임수재' 이 부분은 어떤가요. 1억씩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속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 뇌물이나 배임수재는 돈을 준 사람보다는 돈을 받은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평성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적시하고 있는 구속사유 가운데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봐도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그 돈 받았다는 박모씨, 조모씨가 이미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들과 형평성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재단 비리, 배임수재인데 악질적인 범죄로 봐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앵커=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되지만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조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100% 맞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조국 장관 동생은 기각이 된 거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그 사람들의 해외도피를 교사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허위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허위진술을 쓰도록 종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급성질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해서 입원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조씨의 배임수재 증거들이 상당 부분 수집됐고 지금 조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전의 해외도피 교사나 증거인멸 시도 등은 눈 딱 감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게 조 장관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에 대해선 100% 영장이 다 발부가 됐습니다. 피의자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통상 유죄 선고 시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 장관 동생의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배임수재만 놓고 봐도 형량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데요.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여태까지 심사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100%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기각이 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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