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등 현직 법관 6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구성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현직 법관은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이상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이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 5명이다.

외부 전문가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4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로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첫 회의에서 운영세칙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지원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와 재정시설분과위,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동 운영지원단장으로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간사에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했다.

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특별분과위 개념으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월 12일 열기로 한 2차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기초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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