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수사 중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26일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의 의견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조 장관의 업무에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 정부조직법 제32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2조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동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